“상(인조)이 ‘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三拜九叩頭)를 행했다.”
일반적으로 남한산성은 ‘치욕의 성’으로 각인돼 있다.
조선조 인조가 청나라 대군에 쫓겨 피란했다가 결국 무릎을 끓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기록을 보면 목불인견이다. 때는 바야흐로 1637년 1월30일이었다.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치욕적인 날이다.
어느 누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이며, 장소이겠는가. 그러나 한가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1637년 1월 28일, 청나라가 조선에 내민 12개 조항의 항복조건 가운데 미묘한 내용이다.
“용골대가 청 태종의 칙서를 가지고 왔다. 명나라와 국교를 끊고, 그들의 연호를 버려라.~ 또 있다. 성벽(城壁)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로 이 성을 새로 쌓거나, 기존의 성을 보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화의 조건에 넣어 강조한 것이다.
인조 임금이 급히 피한 남한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한없이 밀리기만 했던 조선이었지만 무려 45일을 남한산성에서 버텼다. 그러니 청나라군으로서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랬으니 강화조약의 중요한 조건 하나가 “절대 성을 새로 쌓거나 기존 성이라도 보수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기환 기자의 흔적의 역사’ 블로그 http://leekihw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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